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에서 집팔라고 계속 전화가 와요” 확 바뀐 매매 시장[부동산360]
- “동네 아저씨 같은데?” 야시장에서 사진 찍힌 ‘이 분’ 누구길래 난리
- “돈 없으니 119 부르지마라” 주저앉은 노인에 20만원 건넨 ‘천사’
-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김현미 애청한 '집값 폭락론 유튜버'의 태세 전환[김성훈의 디토비토]
- 화마 속 ‘낑낑’, 발견된 강아지 10마리…어떻게 살았을까
- “4500원→8000원, 담배값 너무 심해?” 꽁초 쓰레기가 너무 심했지 [지구, 뭐래?]
- 이면도로서 보드 타고 놀던 2세 어린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
- “100만원이나 싸다, 이게 웬일이냐?” 난리난 삼성 ‘제품’에 벌어진 일
- 황재균·지연, 조인성의 그집… 334억 현금으로 산 슈퍼리치[부동산360]
- “주둥이 찢어버린다”…부천시의회, 성추행 이어 이번엔 폭언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