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2심서 처벌 수위 높아져… 법원 “사회적 물의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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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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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이 1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도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으로 찍은 당시 장면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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