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내일(29일) 항소심 시작…주요 쟁점은? [이슈&톡]

김종은 기자 2024. 10.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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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29일) 시작된다. 검찰은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인 측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미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얼마 뒤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유아인 측 변호인단 역시 이에 대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한 범죄에 비해 처벌 가벼워" 검찰 측의 입장

검찰 측은 "유아인이 받은 처벌이 그가 행한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대마수수,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올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통해 의료용 마약 구매하는 건 예외규정에 해당" 변호인 측의 입장

유아인 측 역시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은 물론,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 대마 흡연에 대해서도 해명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바다.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 수면마취제는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도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라고 강조했으며, 수면마취제 처방을 받은 것 역시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라 주장했다.

또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 등을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아인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이 투약한 횟수는 약 181회, 투약량은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 8월까지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를 비밀로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 김 씨에겐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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