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발뻗고 자겠네…남편 안성현, 코인상장 청탁의혹 '무죄' 반전[종합]

김현록 기자 2026. 2.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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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클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의 코인 상장 청탁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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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리(왼쪽) 안성현. 출처|각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핑클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의 코인 상장 청탁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상장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152만5000원 추징이 선고됐다. 사업가 강종현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안성현 무죄와 함께 2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이에 법정 구속됐던 안성현은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강씨가 안성현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 안성현이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안성현이 이 전 대표와 함께 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반면, 2심은 안성현을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해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성현이 이 전 대표와 코인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성현은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20억을 따로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성현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 명품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다.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기도 했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뒀다. 그간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해 4월 홈쇼핑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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