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배신했나…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신청 재판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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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부당해임 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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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부당해임 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임된 민 전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했으나, 이후 하이브 측이 이사회를 재편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리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면서 "이에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하이브 측의 해임이 부당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선행 가처분 재판부가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하면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민 전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희진 측은 심문 기일에 대한 구두 변론 자료를 제출하며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내부제보가 있었고 이를 문제제기를 한 이후 하이브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전에 하이브를 공격할 아이템의 하나로 표절을 이슈라이징해 여론전을 펼칠 것을 모의했다고 맞섰다. 또 최근 뉴진스 하니가 소속 후배 그룹 멤버에게 '인사를 받지 못했다'고 이슈 제기하자는 것도 하이브 공격 아이템 중 하나로 포함된다는 반박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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