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에 기어코 타더니…"뒤집힌 패들보트, 바다에 사람 빠졌다"

민수정 기자 2024. 10.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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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도 동해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40대가 결국 표류돼 해경에 구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A씨(40대)가 바다에 빠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사람이 뒤집어진 패들 보트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에 해경은 A씨가 풍랑주의보에도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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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도 동해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40대가 결국 표류돼 해경에 구조됐다./속초해경=뉴스1

풍랑특보에도 동해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40대가 결국 표류돼 해경에 구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A씨(40대)가 바다에 빠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사람이 뒤집어진 패들 보트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A씨를 구조해 구조정으로 옮겼다.

A씨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이에 해경은 A씨가 풍랑주의보에도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기상특보 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패들보트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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