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에 기어코 타더니…"뒤집힌 패들보트, 바다에 사람 빠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랑특보에도 동해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40대가 결국 표류돼 해경에 구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A씨(40대)가 바다에 빠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사람이 뒤집어진 패들 보트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에 해경은 A씨가 풍랑주의보에도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풍랑특보에도 동해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40대가 결국 표류돼 해경에 구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 보트를 타던 A씨(40대)가 바다에 빠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사람이 뒤집어진 패들 보트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A씨를 구조해 구조정으로 옮겼다.
A씨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이에 해경은 A씨가 풍랑주의보에도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기상특보 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패들보트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민 "과거 안없어질 듯, 10억 안받아"…'꽃뱀 논란' 7년만 고백 - 머니투데이
- 박지윤 "최동석 비열함에 치 떨려, 불륜 가짜뉴스 무대응 이유는…" - 머니투데이
- 하정우, 이태원 '120억 빌라' 매입…부동산 재산만 400억 달성 - 머니투데이
- 박서진, 립싱크 논란 장윤정 응원…"기분 풀리실까 하고" - 머니투데이
- 로버트 할리 아내 "마약 파문 때 이혼?…남편 죽을까 봐 못해" 눈물 - 머니투데이
- 식당서 '인공항문' 꺼내고 "불 지른다"…90번 신고당한 50대, 결국 - 머니투데이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 증발"…범인은 정원사 or 자산관리사? 미궁에 - 머니투데이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해달란 적도 없었는데?" 중국은 왜 한국에 비자면제를 던졌나 - 머니투데이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