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유튜브·SNS 속 아동 인권은

2026. 5. 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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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 육아 일상을 공유하는 '육아 공유' 컨텐츠 많이 보셨을텐데요.

취지와는 달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악용 가능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다 아동학대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에게 임신·출산 연기를 시키는가 하면 장난감 차에 태워 도로 한복판에 내놓고 영상을 찍었던 구독자 3천만명 유튜브 채널.

지난 2017년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가족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해 유튜브 출연 아동 100명 중 6명은 인권보호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미정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직접적인 아동학대 같은, 이제는 그런 부분은 좀 줄었는데 아이들 사생활 침해라든가, 아니면 되게 교묘하게…"

유튜브 채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SNS에 '육아' 키워드를 검색하니 아동의 모습이 담긴 수천만 개 게시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중엔 아이가 울거나 벌을 받는 모습, 속옷만 걸친 모습 등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드는 영상도 적지 않습니다.

육아 일상을 공유한다는 명분인데,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명 / 변호사> "부모가 중심이 된 목적에서 아이의 영상이나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부모보고 대신하라는 것이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지양해야 할 콘텐츠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구속력은 없는 권고에 그쳤고, 관련 법안도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SNS 노출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AI 합성·유포 등 범죄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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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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