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촬영해달라” 30대 아들 요구에 몰카 찍은 60대 어머니
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의 요구에 따라 20여차례에 걸쳐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붙잡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모리야마경찰은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63)씨와 B(37)씨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동영상 파일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나고야 시내의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각종 목욕 용품과 빗, 수건 등을 넣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탈의실과 목욕시설 내부 등 여성 여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지난해 12월 30일이다. 나고야의 한 목욕탕에서 수건과 빗, 파우치가 든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과 욕탕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이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직원 2명이 A씨의 목욕 바구니를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A씨가 소지한 소형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해 A씨를 체포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아들(B씨)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며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했다.
B씨는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영상을 편집해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판매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확보한 동영상 파일 등은 압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훈련병 영결식날 尹 술자리 비판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
- 미끄럼틀 뚫은 주방가위… ‘화성 놀이터 테러’ 범인, 잡힌 뒤 한 말
- 조국혁신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尹 대통령이 가장 옹졸”
- 치매 걸린 어머니 옆구리 식칼로 찌른 60대 男 실형
- 시신은 돼지 먹이로… 최악의 연쇄살인마, 감옥서 맞아 죽었다
- 한동훈, 前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확정
- [단독] 인도 출장 식비, 김정숙 가자 10배 가까이 늘었다
-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신생아 버린 친모
- 신원식 장관 “北 오물풍선, 매우 저급한 행위…즉각 중단하라”
- 전통주에 빠진 MZ들, 직접 막걸리 빚고 소믈리에 자격증도 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