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김영희 2025. 4.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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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인 “관리자인 학교장·고용주 대전시도 연대 책임”
▲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지난 2월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학교 정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 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씨와 해당 학교장, 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씨와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으로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씨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교사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안일했던 교육 당국 대처와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 당국에 명씨가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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