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1심 무죄…이임재 실형과 대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구청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서, 법원이 구청 쪽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재판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재난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으며, 참사가 벌어진 뒤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용산구청장 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이 “(안전관리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재판에선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법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 인정
- 민주당 “검찰, 나치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재명 3년 구형 강력 반발 [영상]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신영전 칼럼]
-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법원,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규정
- ‘8표’…싸늘한 여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불안 퍼지는 국힘
- ‘44년 만의 미투’…공개증언 나선 5·18 성폭력 피해자들 [영상]
- 한동훈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민주 “가짜뉴스 선동정치”
- 한동훈, ‘윤 대통령 참석 행사’ 시작 30분 전 돌연 불참 통보
- “김건희도 블랙펄 패밀리”…도이치 사건 ‘주포’ 검찰진술 했단 보도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