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무심코 피운 담배 한 대 때문에 이웃 신고로 과태료를 물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흡연 장소 규정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오늘은 아파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흡연 관련 행동 3가지를 정리합니다.

복도·계단에서 흡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법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기가 옆집으로 들어가 가장 많은 민원을 부르는 행동입니다.잠깐이라도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베란다·화장실 흡연도 민원 대상
집 안이라도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면 연기가 환기구나 배관을 타고 위아래 집으로 퍼집니다. 간접흡연 피해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단지에서는 세대 내 흡연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꽁초를 창밖·화단에 버리기
담배꽁초를 창밖이나 화단에 버리는 것은 경범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위험도 커서 강력히 단속됩니다.꽁초는 반드시 휴대용 재떨이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분쟁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우선입니다.공용공간 금연·세대 내 환기 주의·꽁초 처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과태료와 이웃 갈등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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