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부적격… 원유철·최흥집 가석방

김정환 기자 2022. 11.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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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작년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원유철 전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선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의 기업인들로부터 1억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9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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