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계좌에 자녀자금 섞어 운용하단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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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가족 간 금융자산을 잘 배분하면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운용하는데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자금을 섞어 운용하면 이자소득이 모두 부모 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
부부간 자산 배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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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이 모두
부모소득 합산될수도
배우자 간 증여 땐
10년간 6억원 비과세
연초에 가족 간 금융자산을 잘 배분하면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부부 개별 소득에 맞춰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금과 보험은 상품별로 명의자와 수혜자를 꼼꼼히 따져야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다.
예금과 적금은 돈의 출처와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운용하는데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적법한 증여(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가 끝난 자금은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반면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자금을 섞어 운용하면 이자소득이 모두 부모 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
부부간 자산 배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규모가 큰 자산을 배우자에게 합리적으로 분산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명의만 옮기고 실제 운용과 관리, 수익을 이전 명의자가 계속 통제한다면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서류상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 해당해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조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핵심 변수다. 부모가 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자녀를 수익자로 두면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증여나 상속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연초에 보험료 납입 주체와 수익자 구조를 정리해 둬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연금도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가 세율을 좌우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낸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된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땐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절세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위법, 편법 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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