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절세전략 필요"

광주CBS 조성우 PD 2024. 1.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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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알기]
광주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연말정산 결과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 줄여주는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
올해 공제 감면 혜택 확대…식대 10만 원→2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40%→80% 등
핵심요약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1월 9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시라> 안녕하세요, 최시라 세무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2024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본인 제공


◇진행자> 지난해 11월에도 연말정산에 대해 방송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연말정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주시나요?

◆최시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 약 7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이 1월 15일이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 준비를 하셔야 할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셔서 꼭 환급받는 7명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시작하기 앞서 연말정산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거 같은데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시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세금은 회사에서 국가에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세금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연중에 국가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내 세액이 더 낮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구요.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시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에서 적용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득이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

◇진행자> 소득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최시라>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명수당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했었던 4대보험을 공제해주는 보험료공제가 있고요. 그밖에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시라> 세액공제도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제 해주는 자녀세액공제가 있고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 공제해주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시라> 네 올해 연말정산에는 작년보다 더욱 더 확대된 공제 감면 혜택들이 있는데요. 몇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비과세 급여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대가 있는데요.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이 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종전 40%에서 80%까지 대폭 상승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7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관련 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금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 되는데요.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일부 조정되었는데요.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진 6%, 4,600만 원 이하는 15%였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는 6%, 5,000만 원까지는 15%로 변동되었습니다.

◇진행자> 연말정산은 매년 하면서도 깜박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정산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시라> 연말정산 항목이 워낙 다양하고 각 항목마다 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과다공제로 추후에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한명 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되는데요. 이 소득요건에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2023년에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자산을 양도한 적이 있다면 소득 금액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고 있던 부양가족이 연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중에 살아계셨던 분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에 2023년에 이혼을 한 경우에 전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많이들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넣고 싶은데 현재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최시라> 소득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추가적으로 얘기해주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최시라> 다음은 교육비 공제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녀, 형제자매 등의 초, 중, 고,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 중에서도 사회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부분은 교육비에서 제외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공제 관련인데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을 잘 따져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20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가 2023년에 내집 마련을 한 경우 내집 마련 전에 일부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공제적용 하시면 안됩니다.

◇진행자>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최시라> 연말정산은 12월 말 기준 다니고 있는 주된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행자> 2023년에 회사를 다니다 12월 말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최시라>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때는 신고가 불가능하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최시라>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스스로의 세금을 결정 짓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혹은 공제를 넣으면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시고 대비하셔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였습니다.

세무 관련 문의 : 세무사 최영동 최시라 사무소  062-36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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