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강아지 택배로 배송”…기괴한 판매글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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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판매글이 게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9일 한 오픈마켓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살아 있는 생명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내냐"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맞냐" "강아지가 충격받고 병들어 도착할 것" "동물이 물건도 아니고 어이없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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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품종 등 상세 옵션 제공
오픈마켓 측 “즉시 판매 중단 조처…실제 판매 없어”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판매글이 게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9일 한 오픈마켓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글의 구매 옵션엔 동물의 색상·연령·품종·성별에 따라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생후 1~45일 된 강아지는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강아지는 13만9200원, 중·대형견은 15만1200원으로 판매가가 게시됐다.
상품 상세 페이지의 탁송 방식에는 애완동물을 물과 음식이 담긴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적혀 있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판매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안내됐다.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살아 있는 생명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내냐”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맞냐” “강아지가 충격받고 병들어 도착할 것” “동물이 물건도 아니고 어이없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오픈마켓은 해당 판매글을 삭제했다. 오픈마켓 측은 “반려동물은 자체적으로 판매 금지로 규정하고 있고, 반려견 판매글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실제 판매된 기록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문제가 된 판매글은 중국 등 해외 판매자의 게시글로 추정된다. 어색하게 번역한 한국어 문장과 반려견 몸무게를 ㎏ 대신 중국에서 잘 쓰는 근(斤) 단위로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에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중에 급격한 출발, 제동 등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제69조) 등으로 해당 판매글을 게시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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