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검찰, 선거공보물 절취∙사기 저지른 30대 구속 기소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2일 A씨(33)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용기자 mir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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