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없이 이용 안 해도 여객공항사용료 돌려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항공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시설법령 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권을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는 1만2천원입니다. 국내선은 인천공항 5천원, 그 외 4천원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권을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아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합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맥빠진 아이폰16...AI 지연에 사전 주문 '뚝'
- '아프니까 서울 간다'…세계최고 한국병원 대부분 '수도권'
- 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맥도날드 빅맥에 뒷통수?...'무료 배달이며 뭐하나'
- 美, 금리 0.5%p 내린 '빅컷'…올 0.5%p 추가 인하 예고
- 가계대출 불쏘시개?…은행 주담대 절반 '대출모집인'이 유치
- 올해 연말 하나로마트·편의점서 예금토큰 사용 테스트 시작
- 검찰, 티메프 대표 첫 소환…1조4천억 사기·500억 횡령 혐의
- '더위야 가라 제발 좀' 내일(20일)비 곳에 따라 100㎜내외
- 美 빅컷에 이복현 "가계대출 안정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