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다가 “尹 얼굴 닮았다”며 흉기로 지인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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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지인의 머리를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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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지인의 머리를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TV를 보고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버려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해야 하는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A씨 집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집에서 피가 묻은 야구방망이가 바로 발견됐다"며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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