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종업원 학대 치킨집 형제

김동식 기자 2024. 10. 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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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리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을 학대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피해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거나 냄비로 지지기까지 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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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치킨집 형제 2명에 징역 4년·1년 선고, 법정구속
법원 "인간 존엄성 및 가치 훼손 범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연합뉴스

 

일 처리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을 학대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피해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거나 냄비로 지지기까지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 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이들은 D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 단순 폭행을 넘어서 가학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같은 달 말께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한 뒤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종업원에게 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제안, 해당 종업원이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뿐 아니라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도 D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함께 2022년 10월 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뜨거운 국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로 10초간 팔을 지졌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천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D씨 스스로 찌르게 한 뒤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C씨는 또 위의 차용증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D씨 어머니 집의 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를 협박해 발급받게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하기도 했다.

한편 A씨 형제 등로부터 폭행 당한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로 다친 오른팔에는 큰 화상 자국 등 몸 곳곳에 여러 흉터가 남게 됐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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