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상보)

송승현 2024. 9.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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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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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위 등 사법적 영역 아닌 사항 고려하지 않아"
"신분·정치적 상황 따라 적용 잣대 달라지면 안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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