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집에 남겨둔 채 나가고 때린 3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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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고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는 2021년 9월 오후 11시 30분께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과 C군, D(4)양을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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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고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아들인 B(6)군이 막내인 C(1)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군 다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에는 B군이 C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A씨는 2021년 9월 오후 11시 30분께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과 C군, D(4)양을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군이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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