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위약금 대납 가능' 시행 일주일앞…SKT·KT·LGU+판매점 준비 '아직'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관이 스마트폰 성지로 불리는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았다.
강 차관은 6일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유통 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과 만나 단통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대화가 끝난 후 현장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회의실에서 나눈 주된 화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날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번호이동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통신사들이 방통위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KMDA나 이통3사 모두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숨고르기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장 1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전산망이나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조하는 식의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전환지원금이란 이통사가 번호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 비용을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유대현 KMDA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실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이런 부류의 어려움은 똑같다”라며 “어쨌든 정부의 방향대로 하고자 하니 좋다 싫다의 개념이라기 보단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당장 8일 가량 남아있는데, 객관적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또 고객이 전환지원금을 받아서 번호 이동을 하면 판매자가 지급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반 사항을 안정적으로 해놓고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테크노마트에서 유통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 지원금을 정산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통신3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한다”라며 “사실 지금 급하게 몰아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시행령이 발표되다보니 고민스럽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기조)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쓰자는 방식이니, 그런 부분은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 차관은 회의에 앞서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상가를 둘러보며 “통상 전체 경기가 이런 상황인가”라며 운을 뗐다. 이에 한 판매점 관계자는 “주말에는 그나마 조금 유동인구가 있지만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있다보니 지난달 말부터 조금 더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 같냐는 질문도 건넸다. 이에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부 정책이다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라야하고 경쟁도 서로 하지 않아 정체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라며 “정부가 경쟁을 유도해 주시면 우리 입장에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