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편

김동근 기자 2025. 3.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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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체감도·효과 향상을 위해 소득기준 완화와 대출한도 확대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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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대출한도 확대… 4월 1-18일 신청접수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체감도·효과 향상을 위해 소득기준 완화와 대출한도 확대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가 해당한다.

단, 유사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신혼·육아가구 50%, 일반청년 30%)를 사후 지원한다. 신청자 계좌로 2년간 연 2회,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결과를 게시(휴대전화 문자안내)할 예정이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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