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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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체감도·효과 향상을 위해 소득기준 완화와 대출한도 확대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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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체감도·효과 향상을 위해 소득기준 완화와 대출한도 확대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가 해당한다.
단, 유사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신혼·육아가구 50%, 일반청년 30%)를 사후 지원한다. 신청자 계좌로 2년간 연 2회,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결과를 게시(휴대전화 문자안내)할 예정이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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