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 지켜라”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징역 7년 확정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선 외에 함께 성폭행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민원국장 김모씨는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 받았다.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방조)를 받는 간부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2명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서며 교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김지선 등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2021년 9월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김지선에게 징역 7년, 민원국장 김씨에게 징역 3년, 나머지 간부·수행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수행원 2명에 대해선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2심은 “원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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