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수질 1~2등급도 개선대책 마련하면 GB 해제 가능
최찬흥 2023. 7. 28. 16:45
국토부, 경기도 건의 수용…"동북부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숨통"
개발제한구역 [촬영 안 철 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
![개발제한구역 [촬영 안 철 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28/yonhap/20230728164535279kpcr.jpg)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부문별로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수질 부문은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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