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생숙→오피스텔 퇴로 열어준다…비용 부담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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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숙박시설이지만 내 집처럼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생숙을,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바꿔달라는 민원과 함께 분양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변경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생숙을 내 집처럼 쓰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숙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주차장 증설이었습니다.
생숙의 주차장 기준(200㎡당 1대)에 비해 오피스텔의 기준(1세대 당 1대)이 높다 보니 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이미 지은 건물에 주차장을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생숙 근처에 새 주차장을 짓거나 지자체에 돈을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거시설 수준으로 피난과 방화설비도 보강해야 합니다.
다만 숙박과 실거주가 섞여있는 생숙의 경우 전체 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주차장과 각종 설비를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랩장 : 이번 조치로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겠지만 분양계약의 취소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각종 소송이 해결되는…]
전국적으로 현재 완공된 생숙은 12만 8천 실, 공사 중인 곳 6만 실을 더해 18만 8천 실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숙박이나 오피스텔로 쓰이는 곳을 제외한 11만 2천 실이 이번 완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생숙을 거주 목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부과예정이던 이행강제금은 내년에서 2027년 말로 유예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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