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더탐사’의 한동훈 접근금지 결정 타당” 확정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1. 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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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뒤를 몰래 쫓은 스토킹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접근금지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지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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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수행비서 100m 이내 접근이나 연락 금지…시한 이날까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뒤를 몰래 쫓은 스토킹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접근금지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지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잠정 조치는 정당하고,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닌 그의 수행비서 B씨다. 엄밀히 말하면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 조치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수행비서인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엔 A씨는 한 장관의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 9월6일, 9월27일 퇴근하던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뒤쫓아 불안감 등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의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별도의 취재 요청 또한 없었다.

이에 한 장관 수행비서 B씨는 이를 '스토킹 범죄'라 주장하며 경찰에 더탐사 측의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넘겨받아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1일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한 잠정조치를 내렸다. 더탐사 측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서 기각당했고, 재항고 또한 대법원서 이날 기각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앞선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A씨의 혐의에 대한 판결은 본안 재판에서 내려지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 확정된 접근·연락 금지의 시한이 30일 이날까지인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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