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 혐의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정성식 기자 2025. 5. 22. 13:02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나간 60대 남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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