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장경태 ‘허위 사실 유포’ 고발 결정

2022. 11.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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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대통령실이 첫 소송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연일 김건희 여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하기로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논란을 불러온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장경태 최고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프놈펜에서 심장병 어린아이 만난 것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한 것 아니냐. 또 그 사진을 막 조명 이렇게 설치해서 연출해서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꼬투리 잡는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를 전후해서 장경태 최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공지가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조금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아마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제 고소인이 아닌 대통령실이 지금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게 선거 국면에서 문제가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염두에 두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럼 유죄, 혐의가 있다고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조명을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적으로 했다면 그 요건에 부합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법적 검토를 했다면 이 명예훼손으로 기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실상 야당 의원에 대한 입막음조의 성격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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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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