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점심 밥상’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점심 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에서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자체별 격차 없는 어르신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약속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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