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 최종안 확정…산업부 "韓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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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한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부품·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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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태양광 등 기업 혜택 기대"
미국 정부가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한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국내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등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해당 가이던스를 이런 내용으로 확정·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부품·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의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차전지 셀은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태양광 모듈의 세액공제는 W(와트)당 7센트다. 셀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각 2센트(이하 W당)와 3센트다.
핵심광물은 생산비용(인건비·전기요금·저장 비용·직간접 재료비·원자재 추출 등)의 10%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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