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액체납액 91% '시효 지나 명단 삭제'..최대 29조 증발할수도

서미선 기자 2022. 9.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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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수할 법의 효력이 끝나,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사라진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 5년간 소멸시효가 다 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도 소멸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을 추렸을 때 985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28조여원 중 상당부분은 못 걷고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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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체납 5억미만 5년·5억이상 10년 버티면 체납액 증발
징수권 소멸 상위 20명 체납액만 1조..송언석 "대응 강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송언석 의원실 제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세금을 징수할 법의 효력이 끝나,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사라진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소멸시효가 다 됐다는 이유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받아낼 수 없게 된 체납액이 최대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505명, 체납액은 총 28조8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자와 체납액 중 각각 90.6% 수준이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만3913명, 체납액 규모로는 13조5522억원이 소멸시효가 다 돼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체납자의 96.6%, 체납액의 96.9%를 차지한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체납액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낼 돈이 없다며 5~10년만 버티기에 성공하면 명단에서 빠지고 밀린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28조8308억원이 전부 '못 걷을 돈'으로 증발한 것은 아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는 기준은 체납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여서다.

예컨대 A씨의 체납액이 1억9900만원, 100만원 2건인데 이 중 100만원만 소멸시효가 다 되면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돼 명단공개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나머지에 대한 징수는 계속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일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명단에서 빠진 체납액 규모를 별도 관리하진 않고 있다. 다만 지난 5년간 소멸시효가 다 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도 소멸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을 추렸을 때 985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28조여원 중 상당부분은 못 걷고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멸시효가 지나 못 걷게 된 세금이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13조원 중반대로 3배 넘게 뛰었는데도 징수율은 5%안팎으로 저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은 2019년 3.96%, 2020년 4.78%, 2021년 5.90%로 최근 3년 평균 4.88%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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