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미리 챙기세요
내 면허증, 유효기간 괜찮으신가요?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이지만, 주민등록증과 달리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깜빡 잊거나,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의 차이가 헷갈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칫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확인부터 정확한 갱신 기간 조회 방법,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vs 면허갱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소지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크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으로 나뉩니다.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 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특수 등)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등을 주로 검사합니다.
면허갱신 (2종 면허 소지자): 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소지자는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단,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라도 만 70세 이상이 되면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의 갱신 기간은 언제? 정확히 확인하는 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단, 최초 합격자나 특정 조건에 따라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갱신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 1일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다음 갱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내 면허증의 정확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물 운전면허증 확인: 면허증 하단에 다음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www.safedriving.or.kr](placeholder)) 또는 관련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 웹사이트([www.efine.go.kr](placeholder)) 또는 앱에서도 본인 인증을 통해 면허 정보 및 갱신 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달력 등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 준비물 안내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및 기존 면허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여권용 규격 사진과 동일합니다. 배경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필요)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웹에서 작성)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일반 병·의원(지정 병원 확인 필요)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최근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중 시력, 청력 등 적성검사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결과 활용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정보 활용 동의 필요).
수수료: 신체검사 비용(면허시험장 기준 약 7,000원, 병원별 상이) 및 면허증 발급 비용(국문 약 8,000원, 국문+영문 약 10,000원)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통합 결제. (2025년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음)
미리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거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2종) 준비물 안내
2종 면허 소지자(만 70세 미만)가 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1종과 동일한 규격의 사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필요)
갱신 신청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웹에서 작성)
수수료: 면허증 발급 비용(국문 약 8,000원, 국문+영문 약 10,000원)이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음)
별도의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시력 저하 등 운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과 동일하게 적성검사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사진 규정,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정해진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용 사진 규격과 동일)
촬영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배경: 균일한 흰색 배경, 그림자나 테두리가 없어야 함
얼굴: 얼굴 양쪽 끝(귀 등)이 보이고, 정면을 응시하며, 표정은 자연스러워야 함
복장 및 액세서리: 모자나 색안경 착용 금지 (단, 종교적/의료적 목적의 착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액세서리가 빛을 반사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함
기타: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촬영 시 운전면허증용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파일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번에!
접속 및 로그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선택: '운전면허증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메뉴를 선택합니다.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약관에 동의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활용 (1종): 1종 면허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결과, 기준 충족 시)
사진 등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수수료 결제: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수령 방법 및 장소 선택: 새로 발급될 면허증을 수령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일자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결과 활용하기 (1종)
1종 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시 가장 편리한 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 청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검진 수검 여부 및 결과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당일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장점: 신체검사(1종)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당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자 수에 따라 대기 시간 발생 가능)
준비물: 위에 안내된 준비물을 챙겨 방문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장점: 운전면허시험장보다 접근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점: 신체검사 시설이 없으므로 1종 면허 신청자는 미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증이 즉시 발급되지 않고, 약 7일~15일 후 신청 시 지정한 경찰서나 주소지로 등기우편(비용 별도) 배송됩니다.
준비물: 안내된 준비물을 챙겨 방문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위험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적성검사)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과태료 부과: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00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면허 갱신 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소중한 운전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갱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