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 직구 악용 유통행위 차단‥명의 대여죄 확대 적용"

박윤수 yoon@mbc.co.kr 2024. 10.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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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 직구를 악용해 여러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내년에는 명의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마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신변 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며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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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 직구를 악용해 여러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내년에는 명의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강화해 국민에게 즉각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 플랫폼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15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청장은 마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신변 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며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58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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