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 후기 남겼다가 펜션 주인에게 신상 털려.. '참교육' 가능할까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2022. 9.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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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서비스나 배달앱, 쇼핑몰 등의 후기 논란은 식을 줄 모른다. 블랙 컨슈머들의 악성 후기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도 있는가 하면,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남겼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도 넘는 비난을 받는 사례도 속출한다. 공개적인 후기 서비스 특성상 업체와 고객의 갈등 내용 캡처본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쉽게 퍼지고, 감정이 격해져 고객의 주소나 이름 등을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휴가 시즌에 이용한 펜션의 위생, 서비스, 시설 등이 불만족스러웠지만, 혹여나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까봐 솔직한 후기 작성을 머뭇한 경험도 한 번쯤 해봤을 터. 이렇게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때 해당 업체 측에서 고객의 신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비난했을 경우,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강함 함인경 변호사와 알아봤다.

사진= 언스플래쉬
Q. 펜션 주인이 고객의 신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온라인상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경우 흔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즉 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만 적용된다. 펜션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온라인상에서 서명이나 체크를 했다면 그때는 펜션 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펜션 주인이 만약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 수 있다. 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형량이 아주 무거운 범죄다.

Q. 펜션 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 경우 처벌이 불가한가.

만약 펜션 주인이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과 무관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거나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형량이 상당히 센 편이다.

사진= 픽사베이
Q. 정보통신망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타인의 정보, 비밀을 어떻게 취득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펜션 주인이 해킹을 했거나 고객이 이용했던 컴퓨터 내 남아있는 정보로 로그인해 아이디를 알아내는 등 불법적으로 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파악해 유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된다. 그렇지 않고 고객이 노트 등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했고, 그 부분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없나.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재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솔직 후기를 남긴 이용자의 신상을 펜션 주인이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이용자가 후기를 남겼다고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펜션 주인이 이용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상털이’를 했다면 그때는 제70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신상 정보에 덧붙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제70조 2항 위반으로 1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위반인지 2항 위반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 픽사베이
정리하자면, 펜션 이용 후 불만족스러웠던 사항을 솔직하게 후기로 남겼다가 펜션 주인에게 신상을 유포당했다면 펜션 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이 있다. 펜션 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지만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다. 이용자가 불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겼다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까지 덧붙여 유포할 경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펜션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설사 고객이 납득하기 어려운 악성 평가글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억울한 악평을 응징하려다가 더 큰 화를 입게될 우려가 크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고객의 개인정보 공개는 금물이다.

[강예신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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