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수십만원 추가 요구"… 청소·하수도 서비스 '추가비' 피해 급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와 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현장에서 요구받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최근 3년간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중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 등에 5만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방문 견적' 필수… 추가 비용 조건 명시해야

청소와 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현장에서 요구받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최근 3년간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하수관 막힘이나 역류를 해결하고 배관을 세척·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92건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 84건보다 128.6% 늘었다.
서비스별로 보면 청소서비스 피해구제는 2023년 236건, 2024년 293건, 2025년 39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4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77건보다 85.7% 늘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는 증가 폭이 더 컸다. 2023년 19건에서 2024년 14건으로 줄었지만, 2025년 56건으로 전년보다 300.0%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4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600.0% 늘었다.

청소서비스 피해 유형 중에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510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44건(20.5%), 가재도구 파손·분실 179건(15.0%), 계약불이행 117건(9.8%), 과도한 위약금 요구 100건(8.4%) 순이었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체가 청소를 하지 않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2025년 5월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를 총 41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업체는 청소 당일 오염 상태를 이유로 3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A씨가 계약 전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자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에서는 수리 후에도 효과가 없는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68건으로 48.9%를 차지했다. 추가 비용 요구는 48건으로 34.5%였고, 시세 등 가격 적정성 관련 피해는 15건(10.8%)이었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중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 등에 5만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변기 등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뒤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등 비대면 계약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계약 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제외 구역, 작업 인원, 특수 오염 제거 비용, 추가 비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 전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신원 정보와 이용 후기도 확인해야 한다”며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비교하고,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대한항공, 승객엔 ‘스타링크’ 무료 제공하면서 승무원 이용 제한 논란
- 광명 교차로서 승용차와 충돌한 덤프트럭 식당 돌진…15명 다쳐
- 제29호 태풍 ‘고구마’ 발생…한글날 연휴 ‘트리플 태풍’, 日 향한다
-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서 특수강도 40대 피의자 의식 잃은 채 발견
- “트럼프 기관총 입술” 레빗 前 대변인, 백악관 떠나 폭스뉴스로
- 수천억 쏟은 버스 공공관리제, 파업 앞 ‘무용지물’…파업 앞두고 경기버스 멈춤 위기
- ‘암살자(들)’ 관람한 추미애 “6년전 검찰세력에 치를 떨며 봤다”
- 밤 굽다 부탄가스 ‘쾅’…70대 여성 화상 피해
- 청와대 “조국 ‘보완수사권 인정’ 직접 밝혀”…조국혁신당에 재반박
- 가을빛 물든 시화호·거북섬 달렸다…제12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성황’ [제12회 시흥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