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