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야하나..2050년 서울서 휘발유·경유차 못 달린다

박경훈 기자 2022. 9.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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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대책 '더 맑은 서울 2030'
현행 5등급 경유차에서 제한 대상 확대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서울경제]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고, 2026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도 전기차로 전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2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을 손질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 8000억 원을 투자해 5개 분야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현재 5등급 차량 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8만 1139대에 이른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시작한다.

나아가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배달용 오토바이(3만 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총 4만 5000여대다.

시는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택배사 및 전가상거래 업체와도 협력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버스에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차(CNG 및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진입 경기·인천 버스의 39%인 2천438대가 경유차다.

시는 아울러 경유버스 사용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와 관련해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용 보일러 301만 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는 2026년까지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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