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최초’ 하니 국감 D-day, 쟁점 셋[스경X이슈]

김원희 기자 2024. 10.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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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K팝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니는 15일 한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는 앞서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 모기업인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됐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아이돌 팀 멤버, 매니저와 마주쳤는데, 그 팀의 매니저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의 레이블 빌리프랩은 “(소속 그룹)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인했다.

그룹 아일릿. 연합뉴스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고용 당국이 해당 사안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일 뿐만 아니라, 하니와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이사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국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이날 진행될 국감에서 우선시 되는 쟁점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고용부가 앞서 2010년 연예인을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판단했던 바, 근로기준법상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뉴진스 멤버 하니(왼쪽), 김주영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



두 번째 쟁점은 국감게 오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 양측의 진실 공방이다. 하니의 주장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니의 발언을 하이브가 반박한 데 이어 뉴진스의 부모들이 하이브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들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날 진행될 국감에서 이들의 다툼에 대한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 시선이 모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이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희진 이사의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사다.

하이브와 민 이사는 지난 4월부터 경영권 등을 두고 여론전에 법정 공방까지 첨예한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민 이사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과 자신이 내부고발을 함으로써 하이브 내에서 ‘은따’(은근한 따돌림)였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다. 그 때문에 실제로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하이브와 민 이사의 싸움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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