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제원 전 의원 ‘공소권 없음’ 조만간 종결 [세상&]

박지영 2025. 4.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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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58)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으로 경찰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 고소당한 장 의원 관련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

A씨 측은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지만,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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