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 혜택 믿었는데⋯" 전주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날벼락'

신탁사 중도금 납부 통보에 수분양자 "약속과 달라" 피해 우려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간 중도금 대출 은행 알선 '책임 공방'
'더 캠퍼스 이지움' 조감도

전주시 팔복동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납부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탁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중도급 납부 관련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을 납부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수분양자들은 행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더 캠퍼스 이지움'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자로 거송, 시공사로 계성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32% 수준이다.

지난달 수분양자 150명은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금액은 수분양자별로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신탁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정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신탁사로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은 수분양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행위탁자나 시공사의 중도금 알선을 통해 시행수탁사나 대출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서류와 비용을 제출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신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중도금 대출 은행 등 중도금 납부에 관한 절차 이행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지금쯤이면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한 뒤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다. 신탁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이라며 "중도금 납부 여부도 고민인데 지식산업센터 공사도 멈춰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는 신한자산신탁이 지난 5월 21일 시공사인 계성건설에 공사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계성건설은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탁사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공정 지연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계성건설은 "가압류 대금은 10억원이다. 반면 총공사비는 950억원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85% 이상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도급계약 해지로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송은 이번 신한자산신탁의 중도금 납부 통보가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거송은 신탁사에 공문을 보내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는 거송에서 은행 대출을 알선해 수분양자의 신청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자 또한 거송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이 이뤄졌다"며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중도금 납부 지정일을 고지해 납부를 종용하고,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양 계약 해지와 계약금 몰취를 거론해 수분양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탁사의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해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은 계약서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납부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에 대해 "공급계약서상 매도인의 지위로 중도금 납부 회사를 지정해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 은행 알선과 관련해서도 거송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놧다. 신탁사 측은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대출 알선과 관련해 위탁자, 시공사 또는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납부와 관련해 입장 차를 보이는 사이, 피해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수분양자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문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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