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자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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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5천%대에 이르는 폭리를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불법 대부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천%에서 5천%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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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5천%대에 이르는 폭리를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불법 대부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천%에서 5천%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 이율만 내면 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선 '신용등급이 낮다'며 고금리로 조건을 변경하고 기한 내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업체 대표 A씨가 여성 채무자의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80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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