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촬영’ 황의조 수사기밀 유출한 현직 경찰 구속 기소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이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씨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 조모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앞서 조씨를 수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할 때 황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유출한 수사 정보엔 경찰이 압수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황씨 측은 A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이후인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고,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씨 측의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검찰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1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황씨가 작년 6월 자신과 옛 연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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