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수진, “김어준, TBS 출연료 24억 받았다”

조혜정 기자 2024. 10.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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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씨가 6년여 동안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천11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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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씨가 6년여 동안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천11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로, 구체적으로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최 의원은 “김씨가 평일 기준 1천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최소 24억5천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는 2020년 4월 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 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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