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증가세
작년 울주군 747건 중 대다수 차지
거주지 불분명·출국으로 징수 난항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방치 문제도
외국인 징수요원·외국어 고지서 등
지자체별 징수율 확대 대책 수립중
울산에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과태료 체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 각 지자체가 체납 특별 관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울산의 등록외국인은 지난 2월 기준 3만673명으로 1년 사이 6000여명이 증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2만4255명이다.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주군(1만345명)이다.
이어 동구가 872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70.2% 급증했다.
22일 울주군과 동구에 따르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과태료 체납도 늘고 있다.
특히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울주군의 외국인 과태료 체납자는 240명에 건수는 747건이다. 체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022년 군에서 외국인 차량 관련 과태료가 5700만원 상당이 부과됐는데, 같은 해 징수는 1700여만원에 불과했다.
동구 외국인 체납 역시 대부분이 차량 관련 과태료다. 올해 1월 기준 6200여만원 상당이 체납됐다.
외국인 과태료 체납이 느는 것은 외국인 체납자 대부분이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본국으로 출국해버리면 체납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이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울산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즉 외국인 방치 차량은 울산에서 최근 2년 간 매년 20~30여건씩 발생했다.
울산은 조선소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외국인 체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구·군도 효율적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군은 외국인 전용 체납고지서 작성 및 발송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징수 독려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
동구도 외국인 전용 체납고지서 등을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중공업 업체와 협력해 업체 차원에서 등록 외국인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 관련 법적 의무사항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차단하고, 다방면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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