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향방

김재경 2026. 2.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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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4차 공모 재평가 여부 등의 방침을 조만간 결정키로 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 재평가를 보류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향후 추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4차 공모에 단독참여해 탈락한 컨소시엄 업체 중 1곳이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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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차 공모 재평가 여부 조만간 결정
시, 법률자문 등 추진 절차 검토 지연
5차 공모 측 상고, 대법 판결 기다려
6차 공모 가능성… 개발 방식도 변수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4차 공모 재평가 여부 등의 방침을 조만간 결정키로 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 재평가를 보류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향후 추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만에 조성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경남신문DB/

지난 2021년 4차 공모에 단독참여해 탈락한 컨소시엄 업체 중 1곳이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시는 재평가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평가를 앞두고 공모 신청 당시 서류에 업체명을 표기해 위반사항이 있어 원천 무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는 대형로펌 등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 종합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가능한 설 연휴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 검토가 남아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5차 공모 컨소시엄 측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 하지만 5차 컨소시엄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컨소시엄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선정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가 승소했고,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달 중순 5차 컨소시엄 측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시에서 4·5차 공모 모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6차 공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4·5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6차 공모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모 과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 등이 남아 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방식에 변수가 생겼다. 마산해양신도시 부지 64만㎡ 가운데 공공개발 42만㎡(65%), 민간사업자가 22만㎡(35%) 규모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돼 공모 사업자가 11만㎡(17%)만 개발이 가능하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11만㎡ 규모 부지만 매입해 개발하고, 나머지 11만㎡는 경쟁입찰 등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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