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학생 훈육 재판 넘겨진 60대 활동지원사 '무죄'

이형길 2024. 10. 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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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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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학대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며 "그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아동의 손을 때린 것은 "피해 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동을 넘어뜨린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싫어하는 아동을 억지로 잡아끈 것도 치료 센터에 데려가기 위한 행동이라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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