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갈매역세권 철거현장 ‘불법 난무’”

신동화 구리시의원 “소음·진동·분진으로 갈매신도시 주거환경 위협”
“지하수 폐공, 석면 폐기물 처리, 오염 폐기물 반출에 지도 단속해야”

▲ 구리시의회 신동화(민주당)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철거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제공=구리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철거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화(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 규정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진동공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환경 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갈매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철거공사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하수 폐공과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사업은 LH공사가 구리 갈매동 일대 79만9000㎥를 개발해 639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이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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