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소리냐면 근속인원이 아니라 사업장 매출로 따져야된다는거임
5인미만 사업장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연차/월차/휴가 제공의무 없음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이었는데 몇년전에 뒤늦게 바뀌어서 이제 줘야함.
-8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명절 및 공휴일 근무시 근무수당 1.5배 의무 없음
이러한데 중요한건 5인 미만사업장인데 연매출이 존나높은곳들이 있음
내가 예전에 일하던데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연매출이 15~17억 되는 존나바쁜곳이었음
직원들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쉬는데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위에 해당하는거 하나도 안챙겨줬었음
그래서 6개월 내로 런치는 직원들 ㅈㄴ 많았는데
난 돈모아야하는 상황이라 런안치고 2년반을 걍 군대한번 더간셈치고 버티긴 했는데
솔직히 저 근로기준법은 직원수를 기준으로 잡지말고 가게 매출규모로 잡아야하는게 맞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