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미성년자 추행' 50대 교회 장로, 변명 안통했다

이혜수 기자, 최지은 기자 2024. 10.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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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신도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5년 여호와의 증인 장로로 있으면서 여신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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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최지은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신도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로 등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여성 신도 2명을 추행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들이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여호와의 증인 장로로 있으면서 여신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당시 만 16세였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10대 여신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와 피해자의 나이 차와 종교 단체 내 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전후 상황을 매우 상세히 진술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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